경제·금융

펜션시장 '굿모닝시티' 사태 오나

그동안 편법으로 숙박업을 해오던 단지형 펜션을 규제하는 '농어촌 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이 시달되자 펜션업계는 그야말로 공황상태에 빠져버렸다. 이 지침의 적용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곳은 이른바 '수익보장형 펜션'이다.'수익 보장형 펜션' 이란 도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익률을 제시하며 분양 하는 부동산 상품의 일종. 지난 90년대 말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개발 , 분양 중이거나 운영중인 부지면적 2,000평 이상의 단지형 펜션은 대략 70~100여단지에 2,000~3,000동 정도로 추산된다. 객실수로는 전국 콘도 객실수 2만여실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지침이 이미 개발 및 분양, 운영 중인 '수익 보장형 펜션'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숙박영업을 금지할 방침이라는 데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요자 입장에 서는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진다. 개발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개발에 선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펜션업계는 지금까지 군청에서 하라는대로 원리원칙에 따라 펜션단지를 개 발했을 뿐인데 분양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펜션을 제도권으로 흡수 통합하려는 방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 급적용으로 발생하게 될 사회적 손실은 막아야 한다. 이번 지침의 적용으로 펜션업계에서 발생할 피해액은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 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굿모닝시티' 사태가 펜션시장에서 발생하지말라는 법은 없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