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여력 7,000억 추가 발생오는 4월1일부터 증권사들은 상장기업 주식을 최고 15%까지 상품주식으로 매입할 수 있게 돼 약 7천억원의 추가 주식매입 여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6일 증권감독원은 현행 증권사의 자산운용 규정을 대폭 완화, 오는 4월1일부터 현재 개별 상장기업당 5%로 제한돼 있는 증권사의 상장기업 발행주식 소유한도를 최고 15%까지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를 위해 이달 중순께 열릴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일 개정 증권거래법이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증권사의 상장기업 주식 소유한도를 15%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증권사가 특정 기업의 주식매집으로 적대적 M&A(Mergers&Acquisitions:기업인수 및 합병)를 시도할 것에 대비,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합해 1대 주주가 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으면 주식매입에 앞서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중소상장기업의 인수업무를 수행할 때 보유주식 지분이 5%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며 『이의 현실화를 통해 증권사가 상품주식을 운용하는 것은 자율에 맡기되 재무건전성이 위협받거나 우회적 M&A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의 고위 관계자 역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개별적인 규제가 없어도 총괄적인 규제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 증권사가 상장기업 주식 소유한도를 15%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96년 12월20일 현재 증권사의 상품주식 보유규모는 3조6천1백78억원으로 전체 상품보유 한도액 5조9천3백85억원(자기자본 대비 60%)에 비해 2조3천2백7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어 증권사가 종목별 주식보유 한도 확대로 여유자금의 30% 가량을 주식매입에 투입할 경우 7천억원대의 주식매수자금이 추가유입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