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약금 사흘간 받는다아파트 계약금 납부기간이 현재의 하루에서 사흘로 늘어나는 등 계약금·중도금 납부방식이 변경된다.
또 임대기간 10년·20년의 국민임대주택이 오는 6월 처음으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주택공급규칙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현재 당첨된 지 7일 후 단 하루만 받던 아파트 계약금을 당첨된 지 5일 후 3일간 이상 받도록 했다. 중도금의 경우 종전 옥상층의 철근 배치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해 받던 것을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양분해서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 납부시점은 종전보다 다소 빨라지게 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택업체가 공정률에 따라 중도금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도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때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지자체에 제출한 건축공정확인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새 규칙은 또 임대기간 10·20년인 국민임대주택을 새로 도입, 다음달부터 공급토록 하는 한편 도배와 조경·가구·타일공사 등 11개 공종의 경우 감리대상에서 제외해 입주예정자가 준공검사 이전에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5/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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