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할 때 거래소가 요구하는 ‘조회공시’의 기준이 강화된다.
9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8월3일부터 지금까지 개별 주가의 장ㆍ단기 등락률이 클 때 해당 기업에 요구하는 ‘조회공시’ 기준에 등락률 외에 주가지수 변동률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 주가 급등락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기준에는 단기주가변동률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회 공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시장감시부의 한 관계자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특별한 호ㆍ악재 없이 전체 지수 상승에 따라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조회공시가 줄어들 것”이라며 “시장에 경고 역할을 하는 조회공시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상반기까지 ‘풍문 및 보도관련 조회 공시’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된 조회공시 31건 중에는 30건이 사실로 확인됐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조회공시로 상장폐지 사유발생에 따른 신속한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