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은 분양 후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와 부산 등의 집값이 오르면서 이전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팔아 많게는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투기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강화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되며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수요가 억제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