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6월 2일] 선물환규제 부작용 막을 보완책 필요

금융당국이 외환시장의 급변동성을 막기 위해 선물환 규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은행의 현ㆍ선물 외국환 포지션 한도는 자기자본의 50%로 제한되고 있는데 감독당국은 여기에다 별도의 선물환 포지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물환은 조선ㆍ플랜트 등 수출기업들이 수주 또는 수출을 하고 나중에 받게 될 달러를 현재 환율로 팔아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줄이려는 거래다. 이를 사들인 은행들도 환율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국계 은행 등에서 달러를 빌려 매도하고 수출기업들에서 미리 사들였던 달러가 나중에 들어오면 빌린 달러를 갚는다. 외국계 은행 등의 경우 달러를 빌려주고 원화를 받아 국내 채권 등을 매입하게 된다. 어음할인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선물환 거래 과정에서 유출입되는 달러가 대부분 단기자금이라는 것이다. 단기자금은 대외변수에 의한 변동성이 커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원ㆍ달러 환율이 하루에 60원 이상 폭등하는 등 보통 20~30원씩 움직이는 극도의 불안양상을 보인 것도 단기외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외환시장 안정 및 투기방지 등을 위해 선물환 추가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시장왜곡 가능성이다. 별도의 선물환 한도가 설정되면 은행, 특히 외국계 은행의 거래위축이 불가피하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자기자본이 적어 선물환 비율이 국내은행보다 크게 높고 심지어 900%가 넘는 곳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이 비율을 맞추려면 달러를 빌려주고 원화로 받아 산 국내 채권을 내다 팔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 교란 및 달러의 해외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수출기업의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환위험 헤지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수주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들에 과도한 규제 이미지를 줄 가능성도 있다. 선물환 규제에 따른 이 같은 부작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외 은행 간 비율 차등적용, 적용 유예기간 설정, 외국인과의 소통 강화 등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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