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북한에 몰래 들어가 북측 관계자들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찬양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6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윤씨가 이적표현물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한 점 등에 미루어 반국가단체와 회합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조카인 윤씨는 대학 졸업 후 중소 전문지 기자등으로 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두 차례 결혼 생활도 실패한 뒤 2009년 중국을 거쳐 밀입북했다가 지난해 10월 남측으로 송환됐다. /김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