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음료, 면, 레토르트식품, 특수영양식품 제조업체는 제품에 어떤 영양성분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특수용도식품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등과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의 식품에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