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결 없는 추가 국채발행 등을 골자로 한 정부ㆍ여당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ㆍ민주당ㆍ자민련 등 야 4당이 1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다음주에 박재완 의원이 제정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 여당에 맞불 작전을 펼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달에 확정한 ‘국가재정법 제정안’은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 내용을 통폐합해 흩어져 있는 재정관련 제도와 법적 근거들을 새로 만들었다. 매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 신축적으로 전입, 활용하는 근거조항을 넣었다.
또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요건을 강화하고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했으나 경기변동에 따라 적자 국채발행을 의회 의결 없이도 가능하도록 해 야권으로부터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 등 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예산주권을 되찾읍시다’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정부안은 국민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들은 예산에 대한 국회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의 상임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안에 줄곧 반대해 온 여권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박재완 의원은 “정부안은 단순하게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을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 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예결위를 ‘상임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표한 ‘국가재정법안’은 크게 3가지에 있어 정부 법안과 차이를 보인다. 먼저 논란을 빚고 있는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 등의 예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예비비 예산을 세입ㆍ세출예산에 단순히 계상하도록 한 정부안에 비해 예비비 액수를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내로 제한했고 예비비로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추경의 요건을 강화해서 공황이나 대량실업 등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편성하고 일반적인 ‘경기 침체’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의 선집행, 고의적인 예산의 중복, 불법적인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다음으로 예산의 성과관리체계를 전면 도입, 예산을 요구하거나 집행시 이에 따르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감사원으로 하여금 예산 집행으로 인한 성과를 검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