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日 해양법과 동북아 해양질서

동북아의 해양질서에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일본이 해양기본법을 제정하자 이 지역에서 해양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의 움직임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20일 해양기본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률은 오는 7월20일 ‘바다의 날’을 시작으로 본격 발효된다. 이 법률은 8개 성청에 분산돼 있는 해양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종합해양정책본부와 해양상(海洋相)을 신설하고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해양정책본부장은 총리가 맡으며 신설되는 해양상이 부본부장이 된다. 그리고 장관은 모두 이 본부에 속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해양내각이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기본법은 약 3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는데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등 여야의 거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일본의 해양정책은 의회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특히 해양자원의 개발 촉진과 해양 안보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법률도 제정했다. 해저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시굴해역 주변에 반경 500m의 ‘안전수역’을 설정해 허가받지 않은 선박의 침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동중국해에서의 가스전 개발이 중국보다 한 발 늦어진 데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중국해에서 일본 기업이 석유ㆍ천연가스ㆍ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의 해저자원을 안전하게 시굴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0세기 말 유엔은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로 규정하고 98년을 ‘해양의 해’로 지정했다. 유엔은 또 94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을 발효시킨 이래 해양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많은 국제협약을 제정함으로써 해양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에 미국ㆍ캐나다ㆍ호주 등 주요 해양 강국들은 해양영토와 해양자원의 확보, 해양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국가해양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21세기 해양주도권 경쟁에 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6년 국가해양조직을 통합하고 2004년에는 국가해양정책을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모든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합해양관리 체제를 정비한 바 있다. 중국은 최근 ‘해양굴기(바다에서 일어선다)’ 전략에 입각,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해군력을 강화하는 한편, ‘21세기 해양전략’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중국은 또 96년 중국해양정책의 장기 비전인 ‘중국해양 21세기 의정’을 선포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경제개발계획에 해양 부문을 포함시키고 있다. 아울러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11호계획에서는 해양 부문을 단독사업으로 분리하고 ‘중국해양경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의 주도하에 극동 지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극동항은 물론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는 경제주도권과 더불어 해양영토 및 해양 안보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주도하에 해양영토 및 해양자원의 확보와 함께 해양산업을 GDP의 7%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국가해양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동북아 해양주도권 경쟁 체제에서 해양정책이 국가정책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동북아 우리 주변국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들이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해양경쟁력이 바로 국력을 좌우할 것임을 모두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자명하다. 12번째 바다의 날을 맞으면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조기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바다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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