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럴땐 이렇게] 대표이사 가장납입 처벌여부

증자후 바로 전액인출 차입금 상환<BR>'납입가장죄' 해당…5년이하 징역

[이럴땐 이렇게] 대표이사 가장납입 처벌여부 증자후 바로 전액인출 차입금 상환'납입가장죄' 해당…5년이하 징역 자본금 10억원의 갑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A가 발행주식의 55%를, B가 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 및 감사는 모두 A와 A가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A는 사채업자인 C로부터 10억원을 주금으로 차용해 회사자본금 10억원을 증자한 후 다음날 증자대금을 전액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했다. A는 사채업자로부터 10억원을 빌려 이를 은행에 예치, 주금식 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A 자신이 10억원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갑회사의 유상증자 등기를 했다. 그리고 A는 금 10억원을 전액 인출해 사채업자 C에게 반환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회사의 주주 B는 A의 증자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면서 형사고소했다. 이때 A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주식회사는 각 주주가 출자한 자본(주식)의 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는 물적회사다. 따라서 회사는 자본액에 상당하는 순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자본유지의 원칙' 내지는 '자본충실의 원칙'이라 한다. 상법은 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을 기조로 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해 납입의 외형을 갖춘 후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납입한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다. 납입가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A가 사채업자 C와 공모해 10억원을 빌려 증자한 다음 위 돈을 찾아 C에게 반환한 행위는 명백히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가장납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 A가 갑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증자하는 등기를 한 행위는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한편 A가 갑회사로부터 가장납입된 10억원을 인출, C에게 반환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2003도7645 판결)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도현 599-6060) 입력시간 : 2005-03-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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