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군 전역 보름 만에 암으로 숨진고 노충국씨 사건과 관련, "노씨의 국가유공자 및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정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신학용(辛鶴用) 의원이 3일 전했다.
보훈처는 노씨의 유공자 등급 심사 및 국립묘지 안장 가부 입장을 묻는 신 의원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육군본부 등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거해 보훈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에 의해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질병으로 전역한 후 일정한 기준 이상의 신체기능 장애가 있는 자는 국가유공자로 결정해 국비치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