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온라인 게임 사이버 머니 중개상인 윤모(41)씨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게임 머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 머니는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게임 머니를 이용자에게 공급하면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4년 사업자등록 없이 온라인 게임 '리니지' 서비스 업체와 게임 이용자로부터 게임 머니를 사들여 되파는 방법으로 66억6,000여만원의 이익을 올린 윤씨는 국세청이 1억1,800여만원의 부가세ㆍ종합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7년 1월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은 6개월 동안 10회이상 거래하며 1,200만원이상 매출을 올리는 거래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