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가업 승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이현재 중기청장 본지인터뷰

가업을 승계하는 중소기업이 일정 수준 고용을 유지할 경우 매년 상속세의 10%씩 감면해 10년 후에는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1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률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 1세대의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관계자가 구체적인 가업승계 지원방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안은 독일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준 다음 승계 기업인이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1년마다 10%씩 상속세를 감면해 10년 후 상속세 전액을 면제해준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하반기 중 세법 및 중소기업진흥법을 고쳐 상속시 경영권에 대해 15% 할증 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전환 및 가업승계 컨설팅, 가업승계 우수기업 인증제도, 후계자 양성제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설치 등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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