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인물]권은희의원, "전화가입 인지세 폐지해야"

유선전화, 이동전화 등 가입시 인지세로 2002년 이후 2,300억원 걷어가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정부가 지난 2002년 이후 전화가입으로만 거둬들인 인지세 수입이 무려 2,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국내의 집전화·인터넷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포함) 건수는 약 2억3,000만 건으로 나타났다. 인지세가 1통 당 1,000 원임을 감안하면 누적 부과액이 2,300억원 수준인 것이다.


권 의원은 “전화 서비스 가입은 단순히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일 뿐 재산권 창설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정부의 인지세 부과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2011년 ‘010 번호 통합 정책’ 위헌확인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 시, 010 번호통합으로 이용자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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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의 부과 대상은 ‘재산에 관한 권리 동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로서, 주요 과세 대상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각종 증권이나 채무보증서 등이다.

권 의원은 “지난 MB정부 당시 통신비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지를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세금납부 완화를 위해서라도 인지세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통신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케 하거나 소외 지역의 망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후생 차원에서 훨씬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전화서비스 가입(신규+번호이동)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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