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이용 증권계좌도 신고 1분내 지급정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에 속아 증권계좌로 돈을 입금했어도 112신고만 하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지급정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될 방침이다.

1일 경찰청은 112신고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한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이달부터 국내 9개 증권사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현대증권·삼성증권·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미래에셋증권·하나대투증권·동부증권·한화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이다.


이에 앞으로 보이스피싱에 속아 증권계좌로 송금할 경우 112신고로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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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현재 국내 20개 시중은행의 경우 112신고센터와 연결돼 있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증권사 계좌의 경우 이와 같은 시스템이 그간 갖춰져 있지 않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증권사 계좌를 이용한 사기가 발생할 경우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거쳐 상담원과 연결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지급정지까지 5분 이상 걸려 많은 시민이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최근 대포통장 이용도 시중은행 대신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말에 40건에 불과했던 증권사의 대포통장 적발 사례는 2013년 59건, 2014년 상반기 1,24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증권사 계좌로 확대해나가 지급정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1분으로 줄이고 범죄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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