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강유역 64.97㎢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동강유역의 국ㆍ공유지 64.9㎢가 오는 9일부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환경부는 동강유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선군 광하교에서 영월군 섭세에 이르는 46㎞ 구간 가운데 생태와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국ㆍ공유지 64.97㎢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국ㆍ공유지 80㎢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ㆍ산림청의 요구를 수용해 우선 64.97㎢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야생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건축물의 신축이나 2배 이상 증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폐기물을 버리거나 가축방목, 취사ㆍ야영을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출입제한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매입방안을 강구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03년부터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동강의 수질보전을 위해 2004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5개와 하수도 4개, 공동 오수처리시설 9개를 완공하기로 했다. 래프팅에 대해서는 올 3월부터 강원도가 시행하고 있는 자연휴식지 관리조례에 따라 하루 최대 이용인원이 7,000명으로 제한되고 대상 구간도 7개에서 4개로 축소된다. 한편 환경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이는 15일까지를 환경오염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원주환경청과 강원도, 영월ㆍ평창ㆍ정선군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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