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공무원을 채용할 민간기업을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민간기업이 공무원을 일정기간 채용해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공무원은 기업에서 현장체험을 통해 시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도입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 관련 13일 20여개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민간기업 채용 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대상 공무원을 만 50세 이하 3, 4, 5급 일반직 10명으로 정했다.
기업은 직급, 연령, 경력, 채용기간 등을 감안해 시 공무원을 선발해 계약서에서 정한 보수와 근로조건, 건강보험 등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6개월∼3년간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공무원 채용계획서를 내려받아 서울시 인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