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사주 취득공시 불이행 제재/삼영무역·비비안

◎두달동안 유가증권 발행 못해자사주식을 취득하겠다고 공시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2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자사주취득을 신고하고도 단 한차례의 주문을 내지 않은 삼영무역과 비비안에 대해 2개월간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하고 15개월간 자사주 취득을 금지시키는 한편 대표이사의 각서를 징구했다. 증관위가 2개월간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함에 따라 증권업협회의 회사채물량조정에서도 자동적으로 2개월간 제한돼 삼영무역과 비비안은 회사채의 경우 실질적으로 4개월동안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 증관위는 또 취득예정 자사주의 일부만을 매수한 한섬, 동원수산, 삼익공업 등 3개사에 대해서는 9개월간 자사주취득을 금지시키고 주의 및 대표이사 각서징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삼영무역과 비비안은 지난 1월 각각 자사주 2만주(지분율 1.5%), 6만주(10%)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해 놓고도 취득예정기간인 3개월이 지날때까지 한번도 매수주문을 내지 않아 투자자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섬의 경우 2만주(1.38%)에 해당하는 주문을 냈지만 실제 취득주수는 7천3백10주(36.55%)에 그쳤으며 자사주 20만주(10%)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한 동원수산과 10만주(10%)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한 삼익공업은 각각 취득공시주식수의 49.4%, 58.9%만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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