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가지 간과한 측면이 있다. 임대시장을 월세시대에 맞춰 선진화하려면 월세 거주자 지원에 국한해서는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임대소득세를 내는 집주인에게도 유사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전세와 월세를 놓은 임대인에 대한 과세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전세보다 월세에 보다 엄격하게 과세하는 구조다. 전세 임대인은 3가구 이상을 소유해야 과세 대상인 반면 월세의 경우 2가구 이상 다주택자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9억원 이상 고가라면 1주택 소유자도 과세 대상이다. 전월세 비중이 엇비슷한데 전세시대의 낡은 잣대를 들이대 차별 과세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이번 대책에는 소액 임대인에 한해 저율 분리과세가 담겨 있긴 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임대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소수의 집주인에게만 반가운 소식일 뿐이다. 임대소득은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130만명 가운데 고작 9만명 정도만 임대소득세를 납부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14% 분리과세는 비과세를 묵인하던 종전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다시 말해 임대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성격이 짙다. 국세청은 이미 확정일자 자료를 넘겨받아 임대소득자가 자진 납세하지 않을 경우 강제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았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의당 과세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수용성도 감안해야 한다. 자칫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소지도 있다. 임대소득 과세 현실화는 조세저항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부터 선행돼야 한다. 세제와 과세 측면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