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탈모 치료제로 허위ㆍ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 ‘옥타사발 플러스’를 전립선비대증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드림플러스원은 건강기능식품 ‘옥타사발 플러스’를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비대증과 요실금, 탈모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2009년 9월부터 약 1년여 간 10억2,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림플러스원은 이 제품을 전국 6개 지사대리점 등을 통해 유통시켰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며 “건강기능식품의허위ㆍ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