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빚 연체땐 부모한테 받는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했으나 출국, 군입대 등으로 연락이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또 카드사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체자들에 대한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신규대출로 전환해주는 것)기간이 최장 5년까지 연장된다. 이밖에 현금대출비중 50% 준수시한이 2004년말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카드사들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카드사들의 연체대금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연체자가 군입대ㆍ출국 등으로 1개월 가량 연락이 안될 경우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채무내용을 통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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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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