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긴급구조기관별 위치정보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사가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한 위치정보는 모두 1026만43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736만143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2012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듬해부터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도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전 의원은 분석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는 전체 위치정보 제공 건수가 535만7569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적지만, 경찰청의 이용 건수는 1∼5월 월평균 10만건 수준을 유지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6월부터 월평균 20만건에 육박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전 의원은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개인의 통신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목격자 요청만으로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 개정안은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며 “경찰이 활용하는 위치정보가 긴급구조 만을 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