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다음 달 중순께 본회의를 열어 주 5일 근무제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 1당인 한나라당 내부 이견으로 고용허가제 통과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정치권 일부에서 `소송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5일 근무제도 노사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30일 민주당 정세균,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과 양당 제1, 2, 3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열어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율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와 집단소송제는 이미 국회 해당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어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다른 안이 나올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허가제 = 이 법을 시행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는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주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을 따로 만들어 31일 본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마저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본회의 표결 때 고용허가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cross voting)에 맡기기로 해 부결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은 “현재 분위기로는 어떻게든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다 보니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라며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 접촉해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 = 소송요건 부분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소송요건은 소제기당사자가 50인 이상이고 이들의 보유 유가증권 합계가 총 주식수의 1만분의 1이상이거나 유가증권 취득가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때다. 당초 안에는 `취득가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부분은 없었으나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50명이 총주식의 1만분의 1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만 적용하면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1억2,000만원 가량이나 돼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새로 삽입됐다. 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29일 “1억원 이상 조항은 당초 없던 것이 정부측 주장에 따라 갑자기 끼어 들어왔다”며 “30일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부분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주5일근무제 = 지난 28일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아니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달 6일까지 단일안을 만들어 사측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다음 달 중순까지 협상과정을 지켜보고 노사정이 합의안을 만들어오지 않으면 정부안을 놓고 여야가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노사간,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