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일부터 무보증 할부

5일부터 무보증 할부 대우자동차판매는 주택은행ㆍ삼성화재와 손을 잡고 자동차 할부구매시 보증인이 필요없는 '무보증할부제도'를 도입, 5일부터 시행한다. 3사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전략적 제휴 조인식을 갖고 새 할부제에 맞춰 공동 마케팅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 제도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때 고객의 의무사항이던 연대보증인 서명과 금융사에 내야 하는 신용대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게 골자. 따라서 앞으로 대우차 고객들은 보증인 없이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차량의 할부구입이 가능해졌다. 만 20세이상의 성인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일반 자영업자는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차량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객들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 차량에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대우차 승용 전차종과 미니밴(레조), 무쏘ㆍ코란도 등이다. 할부종류는 차량 할부금 전액을 할부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하는 정상할부와 할부기간 차량 할부금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할부기간 종료시까지 유예되는 유예할부 등 2가지. 대우차판매는 이 제도로 차량구입 절차가 간소화돼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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