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경기도 이천, 광주 서구, 강원도 원주 등 3곳이 올랐다.
정부는 오는 15일께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과 함께 토지 투기지역 후보에 오른 전국 22곳을 함께 심의해 투기지역 지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11월중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2003년 9월=100 기준)는 100.6으로 10월에 비해 0.4% 하락했으나 이들 지역은 상승률이 0.5%를 넘어 주택 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가 지정이 유보된 서울 동대문과 서대문, 경기 동두천시, 대구 달서구, 대전 중구, 충북 청원군 등 6개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밑돌아 투기지역 지정대상 요건이 해제됐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