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전 비상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비상전력 공급 가능

12일 소방방재청은 올여름 최대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정전에 따른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전에 따른 비상상황은 순환단전에 따른 대규모 정전으로 승강기 갇힘 사고, 중소형 병원 등 중요 시설의 전력공급 중지, 가정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의료기기 중지 등이다.


119로 신고하면 승강기 갇힘 사고 때 긴급 인명구조, 병원에서 의료기기 사용 중단에 따른 환자이송, 중소형 병원이나 전력공급 중단 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비상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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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현재 전국에서 비상발전기를 점검하고 정전사태에 따른 매뉴얼을 숙지하고 비상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500kW 규모 대형비상발전차량은 중소형건물 한 개가 쓸 수 있을 정도의 비상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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