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이 텅 비어 비상인데 정작 징수 기관인 국세청은 세금을 잘못 부과한 금액이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의신청이나 심사ㆍ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이른바 '부실과세'를 말하는데 전년보다 무려 62.7%나 늘어난 규모다.
징수 체계에 구멍이 뚫렸거나 애당초 징수 자체가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총수입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행정부가 인용한 금액이 1조589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0년(6,510억원)보다 4,079억원 증가했다.
불복청구는 국세청의 과세에 납세자가 침해 받은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내는 기본권이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하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 내는 심판청구,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제출하는 심사청구로 구분된다.
부실과세 규모는 2007년 7,396억원, 2008년 6,281억원, 2009년 5,944억원으로 감소하다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
사례별로 불복청구를 보면 이의신청이 5,029건, 1조6,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조세심판원에 국세청 처분의 취소ㆍ변경을 요구한 심판청구도 6,313건으로 17.3%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실과세가 인정돼 국세를 환급할 때는 환급가산금까지 국가가 부담하므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개별감사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