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여부 공은 국회로 넘어가

여야 의원 10명, 시행 백지화 관련법 국회제출이어<br>신학용의원도 철회 포함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발의

내년 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마침내 국회로 옮겨갔다. 이에 따라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통합민주신당의 신학용 의원은 이날 금융ㆍ보험산업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를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돼온 금융기관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의 경우 ▦개인저축성보험 ▦개인보장성보험 중 제3보험 ▦신용생명보험으로 규정했고 손해보험은 ▦개인연금 ▦장기저축성보험 ▦화재보험(주택) ▦상해보험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 ▦개인장기보장성보험 중 제3보험으로 명기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4월에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질병(CI)보험 등에 대한 방카슈랑스를 규정한 시행령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앞서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주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담겨 있는 방카슈랑스 대상을 보험업법에 규정하면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ㆍCI보험을 제외했다. 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은행 등이 대출을 대가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크게 늘렸다. 국회가 이처럼 방카슈랑스 폐지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함에 따라 방카슈랑스 시행을 둘러싼 보험권과 은행권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작되면 보험모집인들의 대량 실업사태가 불가피하다”며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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