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112나 119를 누르세요. 경찰이 즉시 위치를 파악해 구조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ㆍLBS)가 유용한 생활 도우미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말 위치정보보호법 발효와 함께 개인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장치가 완비되자 이동통신사, 자동차 및 물류업체들이 경쟁적으로 LBS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싼 값에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BS란 무선통신 단말기를 통해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가리킨다. 이동통신사의 ‘친구찾기’나 아동용 ‘i-키즈’가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경영진의 노조간부 감시, 흥신소를 통한 배우자의 위치추적 등 여러 부작용 때문에 위치정보보호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한적인 서비스만 가능했다. 2일 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위치기반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신고한 업체는 약 5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통부는 10월 28일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과 현대자동차ㆍKT 등 19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을 허가 했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수시로 신고와 허가를 받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와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동시에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통운 등 택배회사, 렌터카, 콜택시 회사 등 물류업체와 이동전화업체에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제공업체(CP)들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대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받아 가입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전제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1차로 수집한 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회사로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통신사가 대표적인 위치정보사업자다. 위치기반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어린이, 치매 또는 독거 노인의 위치 추적, 112나 119를 통한 긴급구조, 네비게이션 등 교통정보 실시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콜택시회사 관계자는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고객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콜택시를 즉시 보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세 이하의 어린이나 금치산자의 경우 보호자가 위치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112나 119에 신고된 개인의 휴대폰 위치정보가 긴급 구조용으로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급박한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아버지나 아들)의 요청에 따라 경찰 등이 위치정보사업자를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해 구조할 수 있다. 문제범 한국위치정보 사업기획팀장은 “내년 4월 시작되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나 전장태그(RFID) 등 신규서비스까지 시작될 경우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