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피고로서 판결까지 받았다. 돈 빌려준 사람이 계속 강제집행하겠다고 독촉을 하여 1년전에 모두 변제를 하였다. 원고는 그때 판결정본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간이 영수증만 교부해 주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변제 받은 판결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어찌해야 하는지.답 변제한 영수증을 가지고 이미 변제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하는 것이 좋다. 귀하와 같은 경우는 원고가 법원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내려는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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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기자 c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