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 매체 결정으로 논란이 됐던 그룹 동방신기(사진)의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에 대해 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곡의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내렸으며 SM측은 이에 반발, 12월 중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인터넷에 떠도는 자의적인 해석을 표준으로 삼아 유해매체 판결을 내린 것은 말이 안됐다. 올바른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