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판교 분양부터 채권입찰제를 부활시켰지만, 최근 유망택지지구의 경우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채권입찰제 상한기준이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낮아진데다, 분양가 자체가 주변시세보다 높거나 비슷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기 때문이다. 분양을 앞둔 서울과 수도권 유망택지지구별로 채권입찰제 적용 여부를 체크해 본다. 일단 서울의 경우 12월 분양을 앞둔 은평뉴타운 1지구가 최대 관심이다. 은평뉴타운 1지구는 14개 단지다. 이번에 공급되는 일반분양물량은 총 1,643가구다. 이 중 중대형은 총 1,302가구다. 규모별로는 ▦101㎡(이하 전용면적) 544가구 ▦134㎡ 516가구 ▦167㎡ 242가구 등이다. 아직 단지별 세부적인 공급물량은 미정이다 SH공사가 특별분양대상자들에게 1ㆍ2지구 중 입주 희망지구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 동호수 추첨을 마치면 단지별 일반분양 물량이 결정된다. 1지구 B공구 13~14단지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으로만 구성된다. 1~12단지는 중소형 물량이 섞여 있다. 분양가는 3.3㎡을 기준으로 101㎡ 1,260만원, 134㎡ 1,320만원, 167㎡ 1,380만원 선이다.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80%를 웃돌아 채권입찰제는 ‘미적용’이다. 파주 운정신도시 동시분양 물량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 분양가상한제 심의위원회는 민간 건설업체가 동시분양할 예정인 6개 블록의 아파트(총 5,068가구) 분양가를 3.3㎡당 1,019만~1,037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인근시세보다 약 200만원 가량 싼 것으로 시세의 80%를 넘어서, 채권입찰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곧 분양에 들어갈 인천 청라지구도 관심이다. 청라지구 공급물량은 단독주택 1,660가구와 공동주택 2만6,125가구, 주상복합 2,905가구, 골프빌리지 345가구 등 총 3만1,035가구다. 이 중 중대형은 GS건설과 중흥건설이 짓는 3개 단지에서 총 1,534가구가 나온다. GS건설과 중흥건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3.3㎡당 1,2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상한제를 피했기 때문에 채권입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광교 신도시도 지난 5일 착공식을 하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분양이 초미의 관심사다. 수원시 이의ㆍ원천ㆍ우만동과 용인시 상현ㆍ영덕동 일대에 조성되는 광교신도시는 1,128만㎡ 규모로 내년 9월 1,188가구를 시작으로 6년동안 총 3만1,000여가구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최대 관심사인 분양가는 중소형의 경우 3.3㎡당 1,000만~1,100만원선, 중대형의 경우 1,2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인근 영통지구의 경우 시세가 1,500만원을 웃돌고 있어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경우 실질분양가는 1,3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