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역외탈세 관련 특수활동비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1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국세청이 요구한 역외탈세대응 활동비 20억원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를 특수활동비로 비목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류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야당 간사는 “영수증 없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편성을 지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신청한 것은 이러한 원칙과 위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간사는 “국세청의 역외탈세 관련 집행에 예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특수활동비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내용이긴 하지만 결산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획재정부도 비목 변경을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관련 특수활동비가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보류되긴 했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사안이라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