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12社 출자제한 위반
공정위, 주식처분등 시정명령
계열사간 순환 출자 지배구조 왜곡 여전
공정위, 자산기준규제 정당성 피력하기도
주요그룹 대책마련 '분주'
SKㆍ현대 등 7개 그룹 소속 12개사가 순자산의 25%인 출자총액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룹 총수들이 1.5%대의 지분으로 45%에 가까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재벌그룹의 황제식 소유ㆍ지배구조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발표한 '2004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주요그룹이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중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SK 등 7개 그룹 12개사의 2,561억원에 대해 오는 9월 중 주식처분 및 의결권 제한 등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룹별로는 전체 12개사 중 SK 1,490억여원, 현대 549억원, KT 195억원, 한화 101억원 규모의 주식처분명령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1년 내에 한도초과 금액에 달하는 주식 중 지난 2002년 이후 취득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SK그룹 주식 일부와 금호아시아나의 137억원 규모 주식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의결권이 제한된다.
한편 주요 10대 그룹의 총수 지분율은 1.5%, 특수관계인은 2.6%에 불과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4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을 모두 합한 내부지분율은 44.8%로 지난해보다 1.9%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8-04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