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 절차 들어가...최대 40만원

현대자동차가 1일부터 싼타페의 연비 보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 고객에게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고지하고 보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싼타페 소유자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 차대번호를 이용해 조회하는 한편 보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 고객은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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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로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중고차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별도 계산되며, 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차는 싼타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교통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자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는 없지만, 연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경우 고객들의 혼란만 커진다는 점을 들어 지난 8월 보상을 전격 결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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