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관련 업체들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극세사(極細絲ㆍ마이크로파이버)업계의 특허 분쟁이 일단락됐다.
극세사 생산업체인 은성코퍼레이션(대표 이영규)은 자사 극세사 제품 생산기술에 대해 일부 업체들이 제기한 특허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극세사는 머리카락 100분의 1 굵기로 일반 섬유에 비해 흡수성이 뛰어나 고기능성 청소용품, 반도체용 와이퍼 등에 사용되는 섬유다. 은성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극세사 제품 개발에 투자해 지난해 2월 관련 특허를 획득했다. 이에 대해 무한타올 등 몇몇 극세사 제품 생산업체들은 “극세사 기술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보편화된 기술”이라며 지난해 7월 은성의 특허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은성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에도 이의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여타 업체들은 우리의 특허권을 인정해 관련제품 유통을 중지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은성은 목욕용품 등의 극세사 제품 판매에 대해 독보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