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형사 과점체제인데… 중소사 "억울하다" 분통

■생보 빅2 '리니언시'도 담합하나<br>금융권 일각선 "담합따른 부당이득 고객에 돌려줘야"

생명보험사들의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결정를 내리자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면혜택을 받게 된 대형사들은 표정관리에 나선 반면 중소형사나 외국계 보험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형 생보사들은 공정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 "정보교환이 담합인가"=생보 업계는 보험사들의 정보교환을 담합행위로 간주한 공정위 결정에 "실무자 간의 단순한 동향파악이지 실질적이고 명시적인 담합행위는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또 표준이율제도 등 감독규제와 시장의 금리 추이에 따라 회사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비슷한 이율이 책정됐다고 담합행위로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특히 담합은 대형사들의 주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마당에 대형사들이 자진신고하고 과징금을 감면 받게 되자 '상도의가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구나 대형사들은 순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작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몇 개월 순익을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다 보니 불만이 커진 것이다. 한 중소형 생보사 고위관계자는 "생보업계는 사실상 대형 3사가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들에도 담합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갈수록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질 상태에서 과징금 부담도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중소형 생보사 "소송 나서겠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생보사들은 소송에 나설 태세다. 일부 중소 생보사는 이미 김앤장이나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을 통해 이번 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중위권 생보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실 소송에 나서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소송과정에서 과징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소형사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담합 따른 이득 고객에 돌려줘야=금융권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의 담합사실이 드러난 만큼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담합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담합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철저하게 따져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지만 보상 대상 고객을 일일이 구별할 수 없어서 논의가 무산됐다. 하지만 보험상품의 경우 고객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고객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확정금리형 상품의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인 예정이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약 85%에 이르며 이율 1%포인트 차이가 보험료에는 8~36%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고객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에 "고객 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꼼꼼히 살펴 보험사 고객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고객 보상에 대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 "먼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확정금리형 상품이 너무 다양한데다 적용 기간도 길어 고객별로 보험료를 따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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