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12월 17일] 서민금융, 채찍보다 당근이 우선

SetSectionName(); [기자의 눈/12월 17일] 서민금융, 채찍보다 당근이 우선 김영필 기자 (금융부) susopa@sed.co.kr 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 기관은 현재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사기업인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나머지 공익성이 강한 기관들도 서민지원과 동시에 이익도 내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대출은 리스크가 높아 대폭 늘리기가 부담스럽다. 저축은행의 경우 서민대출을 취급하면 리스크가 높아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지방에 위치한 상호금융 기관들도 도시의 준조합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하고 있다. 지역 서민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정작 지역민에게는 대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할당량을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할당량을 주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나 조합마다 사정이 다른데다 리스크가 큰 서민대출의 특성상 부실이 발생하면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결국 서민지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민금융 기관이 스스로 대출을 늘려야 한다. "왜 제 임무는 수행하지 않고 한눈을 파느냐"고 지적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서민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주는 게 옳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지역 내 50% 의무대출 비율이 있는데 서민대출은 여기서 제외하거나 서민대출을 많이 하는 조합은 영업지역 제한 등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서민지원용'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 도움 되지 않는 각종 혜택도 조정해야 한다. 소득 수준이 높은 의사신협ㆍ약사신협ㆍ삼성전자새마을금고 같은 직장ㆍ단체 조합에 이자 비과세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까. 중장기적으로 단체나 직장조합의 비과세혜택은 없애고 일정 소득수준 이하라면 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서민금융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세부방안이 인센티브 형태여야 한다는 점이다. 미소금융사업이 시작됐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서민금융의 확대는 미소금융과 같은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서민금융 기관들의 정상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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