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양도세 실가과세 시기는 당초 예정됐던 2007년에서 가능한한 최대한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아울러 양도세와 보유세를 덜 내기 위해 가족간에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해결할방책도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세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1가구1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은 1가구1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동시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은 고위 당정회의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열린우리당내 부동산기획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도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와 부동산시장 등에서는 1가구1주택 비과세 제도가 계속유지되면 실거래가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우리당 내에서는 비과세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었으나 최근 부동산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검토를 계기로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방식에 대한 오해로 반대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었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소득공제 폭을 대폭 확대함으로써현재 비과세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양도세를 안내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공제 방식은 일정기간 소득공제 한도를 설정, 거주하는 주택을 몇채 팔아도 한도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라면서 “예를 들어 2년간 소득공제 한도가 3억원으로 설정된다면 이 기간에 거주하는 주택을 여러채 매각해도양도차익 3억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소득공제 대상에서 비거주 주택은 제외되고 소득공제 시기도2년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3년, 5년 등 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면서“이밖의 여러 가지 요건이 공제와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소득공제 방식은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구분없이 동일한 혜택을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세 불형평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양도세 실가과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안병엽 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부동산중개업법도 통과됐으니 실가과세시기를 기존의 2007년에서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예를들어, 올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설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정도 앞당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없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하되 무조건적인 유예기간 보다는 선별적인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아무튼, 실가과세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기존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낮추되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과세 불평성의 문제가 없는지 등도 검토해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보유세 상승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세금이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조세저항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 다양한 의견을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보유세가 1년만에 300%까지 오른다면 조세저항에 직면할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보유세 상한선은 기존 50%의 2배수준인 100%선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의 안 단장은 "종부세.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부부합산 과세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면서 "부부합산 위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판결인데 종부세에도 적용되는지, 위헌이라면 종부세 대상 기준을 낮추는방식으로 세금회피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