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이 지난 90년 경북 구미시 P업체로부터 공단부지를 불하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金의원이 지난 90년 P업체 대표 李모씨로부터 공단부지 불하등과 관련해 사전 청탁을 받고 92년 수표로 3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金의원이 부지 매각 입찰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단측과 구미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중이다.
P건설은 90년 1월 공개입찰을 통해 구미공단 부지 2,400여평을 불하받은뒤 지하3층·지상7층 연면적 7,860평 규모의 쇼핑센터를 짓다가 93년9월 공정률 70%상태에서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됐다.
이와함께 검찰은 국세청 불법모금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해 28일 정치자금법 위반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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