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4분의1로 축소

모든 계열사→총수일가 보유계열사로 범위 줄여<br>규제방식도 금지행위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전환<br>서울경제 '공정위 개정안' 문건 입수


경제민주화의 최대 현안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의 규제 대상이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당초 예상의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규제방식이 '원칙불허 예외허용(포지티브)'에서 '원칙허용 예외불허(네거티브)'로 바뀐다.

서울경제신문이 10일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법개정 보안방안' 문건을 보면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 상대방을 '총수 일가 지분보유 계열사'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 '계열사 전체'의 내부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데 비해 규제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전체를 문제삼지 않고 적어도 어느 한쪽이 총수 일가에서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인 경우에만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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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의 전체 계열사 수는 1,788개이며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수는 417개다. 산술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법안의 규제 대상이 4분의1로 줄어드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모든 내부거래가 아닌 총수의 이익을 위한 내부거래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방식을 금지되는 행위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몇 가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과잉입법에 해당한다는 재계의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만 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시행령에 허용되는 내부거래와 허용되지 않는 내부거래의 예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허용되는 행위로 ▲고유상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공급ㆍ구매 등 수직계열화 ▲생산비용 절감, 판매ㆍ수출 등 시장확대 및 기술개발 ▲입찰 등 합리적 과정을 거친 거래 상대방 선정 ▲영업활동상 보안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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