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기도 공장총량 267만㎡ 확정

수도권정비위, 수도권 전체의 96.7% 배정경기도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도내 공장건축 허용면적 총량(공장 총량)이 267만6,000㎡로 확정됨에 따라 20일 이를 일선 시ㆍ군에 배정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지난 14일 수도권 전체 공장 총량 276만6,000㎡의 96.7%인 267만6,000㎡를 경기도에 배정했다. 이는 도가 신청한 344만㎡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지난해 배정량 260만2,000㎡에 비해서는 2.84%(7만4,000㎡) 증가한 것이다. 도는 배정량을 화성시에 79만4,000㎡로 가장 많이 재배정하는 등 31개 시ㆍ군에 모두 재배정했다. 또 시ㆍ군에 배정된 물량을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기업, 증축 및 용도변경, 벤처기업 등의 순으로 우선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배정된 공장건축 허용 물량을 되팔아 이익을 남기려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때 착공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준공 전 명의를 변경한 공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중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장 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94년부터 수도권의 공장 신축 및 증축 총면적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 고시하는 허용면적 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시ㆍ군별 공장총량 배정량 ▦수원시 1,000㎡ ▦성남시 1,000㎡ ▦부천시 1,000㎡ ▦안양시 2,500㎡ ▦안산시 2,900㎡ ▦용인시 16만7,400㎡ ▦평택시 17만4,600㎡ ▦광명시 500㎡ ▦시흥시 9,500㎡ ▦군포시 1,000㎡ ▦화성시 79만4,900㎡ ▦이천시 5만7,100㎡ ▦김포시 22만6,900㎡ ▦광주시 17만㎡ ▦안성시 10만4,100㎡ ▦하남시 2,100㎡ ▦의왕시 500㎡ ▦오산시 2만1,200㎡ ▦여주군 6만7,900㎡ ▦양평군 1만300㎡ ▦과천시 500㎡ ▦고양시 2만9,400㎡ ▦의정부시 500㎡ ▦파주시 13만8,700㎡ ▦구리시 500㎡ ▦남양주시 3만9,500㎡ ▦포천군 16만4,800㎡ ▦양주군 19만2,300㎡ ▦동두천시 1만3,000㎡ ▦가평군 3,600㎡ ▦연천군 9,800㎡ ▦본청 예비량 20만3,000㎡ ▦제2청 예비량 6만4,000㎡ 수원=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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