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가세법 개정] 신규편입 사업자 어떻게 해야하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19만명에 달하는 변호사 등 전문직종종사자 및 담배제조·판매업자들은 오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이들은 그동안 부가세 면제사업자였으나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부가세를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들은 세무서에 과세사업자로서 신규 등록해야 하며 약국과 담배판매업 등을 겸하던 과세사업자들은 과세업종에 담배판매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를 해야한다. ◇대상자= 부가세과세 대상자로 새롭게 편입되는 사업자수는 어림잡아 19만명. 전문직종 종사자로는 변호사 2,620명 세무사 3,670명 공인회계사 1,370명 법무사 3,550명 기술사 790명 관세사 420명 변리사 270명 감정사 180명 도선사 170명 기타 설계제도사, 측량사, 해사보좌인, 경영지도사, 행정사 750명 등 모두 1만9,950명이다. 또 담배제조업자, 수입업자, 소매업자들은 모두 16만8,000명이다. ◇신청 및 신고절차=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되지만 납세자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담배소매업자의 경우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대행자로 지정하는 한편 우편신청도 받기로 했다. 담배인삼공사는 이미 국세청과 협의를 마치고 신청서식을 169개 전국 각 지점을통해 사업자들에게 교부하고 있으며 접수에서 등록증 교부까지 대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시킨 납세자가 원할 경우 등록증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해야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한편 규정상 7일이내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등록증을 내주도록 돼있던 것을 이번에 한해 즉시 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이후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만일 기한내에 신청(신고)을 하지 않게되면 개인사업자는 지연기간 매출액의 1%, 법인은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문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신청마감일이 1월20일까지라는 점을 감안, 그 이전의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1월31일을 공급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세 얼마나 내게되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일반과세자(연간 매출액 1억5,000만원이상), 간이과세자(4,800만원이상, 1억5,000만원미만), 과세특례자(4,800만원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 즉 부가가치 창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분기에 한번씩 내야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10%의 부가세율을 곱한 다음 다시 54만원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6개월에 한번씩 세금으로 내야한다. 과세특례자는 산식이 다소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내야하는 부가세액은 같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업자가 6개월간 3,000만원어치의 담배를 매입해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하자. 이 때 부가가치는 300만원이며 세금은 30만원이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똑같은 매출액을 올렸다면 총매출액 3,300만원의 2%에 해당하는 66만원에서 54만원의 세액을 공제한 12만원을 부가세로 내면된다. 현재 담배소매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4,2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대부분 과세특례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중 담배와 관련해 거둬들일 부가세 총액이 담배제조업자(한국담배인삼공사) 2,300억원 소매업자 400억원 수입업자(관세) 200억원 등 모두 2,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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