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세조약 개정 "동시다발 협상"

이달 인도 시작으로…연말정산 대폭 간소화도

조세조약 개정 "동시다발 협상" 이달 인도 시작으로…연말정산 대폭 간소화도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정부가 최근 경제현실에 맞춰 국제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국제조세조약 체결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국가의 경우 현실에 맞춰 조약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방침에는 국제법에 비춰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게 합당한 부분에 대해 과세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이달에는 인도, 오는 5월에는 캐나다와 조세조약 개정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상반기 중 말레이시아ㆍ미국ㆍ태국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개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라부안을) 조세피난처에서 제외하는 협상을 (말레이시아와) 지난해 7월 처음 했고 올해 6월 2차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진행과정을 소개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허점을 고칠 필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있어 우리의 일방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조세피난처를 견제하는 시스템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경제포럼에 참여해 비회원국의 과세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대상 펀드의 해외 본사에 동의를 얻는 등 조사를 세련되게 하려 노력했다"며 "세무조사라기보다는 세무검증"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보고에서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 때부터 증빙서류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료비와 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본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떼어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ㆍ의료기관 등이 직접 전산망으로 내게 된다. 또 2008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국제학교와 병원 설립을 마친다는 방침하에 지난해 말 외국병원 관련법을 개정한 데 이어 외국교육기관설립법을 상반기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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