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개정 "동시다발 협상"
이달 인도 시작으로…연말정산 대폭 간소화도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정부가 최근 경제현실에 맞춰 국제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국제조세조약 체결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국가의 경우 현실에 맞춰 조약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방침에는 국제법에 비춰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게 합당한 부분에 대해 과세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이달에는 인도, 오는 5월에는 캐나다와 조세조약 개정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상반기 중 말레이시아ㆍ미국ㆍ태국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개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라부안을) 조세피난처에서 제외하는 협상을 (말레이시아와) 지난해 7월 처음 했고 올해 6월 2차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진행과정을 소개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허점을 고칠 필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있어 우리의 일방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조세피난처를 견제하는 시스템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경제포럼에 참여해 비회원국의 과세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대상 펀드의 해외 본사에 동의를 얻는 등 조사를 세련되게 하려 노력했다"며 "세무조사라기보다는 세무검증"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보고에서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 때부터 증빙서류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료비와 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본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떼어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ㆍ의료기관 등이 직접 전산망으로 내게 된다.
또 2008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국제학교와 병원 설립을 마친다는 방침하에 지난해 말 외국병원 관련법을 개정한 데 이어 외국교육기관설립법을 상반기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18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