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스팸' 미확인 광고땐 과태료 1천만원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사후 취소가능' 고지 의무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광고 스팸메일을 보냈다가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공정위가 운영중인 `노스팸(www.nospam.go.kr)'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 의사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구매권유 광고를 보내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노스팸은 소비자가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운영하는시스템으로 지난 2002년 8월부터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사이트에 등록된 e-메일과 전화번호 명단이 통신판매업체들에게 통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일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e-메일과 전화번호 32만개의 명단을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에 일제히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스팸메일이 발송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업자들에게 노스팸 리스트 확인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e-메일은 물론 휴대폰 단문메시지와 유.무선 전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판매업체가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은 사전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