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능 10일전] 한번쓴 답안 고치면 '0점'

◇예비소집=수험생들은 16일 각 시험지구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수험표를 교부받은 뒤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해당 시험장과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단 입실할 수는 없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원판사진 1∼2장를 준비해 17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입실=모든 수험생은 17일 오전8시1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지만 최소한 10분전에 도착,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되 수험표는 왼쪽가슴에 달고 주민등록증은 책상 오른쪽에 놓는다. 노트·책·책받침·지우개·일반 수성사인펜·수정액·스티커·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도 포함)·무선호출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지참하면 안 된다. 계산문제풀이를 위해 연필 사용이 가능하며 문제지의 빈 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은 시험감독관이 1교시에 배부하며 4교시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쓰지 않을 때는 뚜껑을 닫아둬야 한다. 유성사인펜은 컴퓨터가 읽지 못한다. ◇답안작성요령=답안은 반드시 시험실 감독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흑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작성해야 한다. 한번 표기한 답을 고치거나 수정액·스티커·껌 등의 이물질을 사용할 경우 모두 「0」점 처리된다. 정답이 2개인 문항을 제외하고는 한 문항에 답을 2개이상 표기할 경우도 「0」점이다. 답란에는 답외에 어떠한 형태의 표기도 해선 안된다. ◇부정행위종류·처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핸드폰·무선호출기·워키토키 등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수험행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시험종료령이 울린 뒤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폭력.위협 등으로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홍준석기자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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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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