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공사비의 0.7% 이상을 환경보전비로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환경보전비는 재개발 아파트를 비롯해 5층 이하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공공 공사에 적용된다.
여기에 5월부터 5대 대도시권 모든 아파트의 교통시설 확보를 위해 아파트 공사비의 1% 가량을 광역교통부담금으로 부과할 예정이어서 7월부터 대도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모두 2% 가량 오를 전망이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