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행·증권사 간부 등금품을 받고 대출편의를 봐주거나 고객의 예금과 주식및 회사자산을 횡령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 금융비리 사범 18명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8일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총무부장 진철원씨(41)와 국민은행 온양지점 차장 전창호씨(42) 등 금융기관 임직원과 새마을금고임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동양화재 은평영업소장 이부혜씨(56·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해창제관 이사 박인구씨(57)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작년 4월 농협 화양지점 당좌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딱지어음 사기꾼 최명식씨(41·구속)로부터 유령회사인 「미라클 포토닉스」 명의로 당좌를 개설해주고 어음책을 교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씨는 거액의 사채를 이용한 증권투자가 실패하자 9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은행 목포지점과 서울 세운상가지점에 근무하면서 인장과 신규거래계약신청서, 예금청구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6명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 28억7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서울 신당1동 새마을금고 전무 곽건대씨(50·구속)는 자신이 경영하던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막기위해 94년 11월부터 95년 4월까지 새마을 금고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고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 허위계상 등의 수법으로 금고에 예치된 1백26억8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가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리스사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별로 만연돼 있음이 확인됐다며 금융비리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