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 중 폭설 피해 업체에 대해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대출금 상환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기금 가입업체들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도어음대출과 어음 및 가계수표대출은 부금잔액의 10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부금잔액의 5배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간도 6개월까지 유예되고 매월 납부하는 공제부금도 최장 6개월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기관에서 피해사실을 확인받아 오는 4월 15일까지 기협중앙회 공제사업단 또는 각 시ㆍ도 지회로 신청하면 된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